이런경우 부당인사처분 해당여부와 구제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전직명령을 할 수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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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건강보험료를 종종 납부하지 않는데 별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월급여액에서 건강보험료를 정상적으로 공제하여 지급했다면 보험혜택을 받는데는 문제없습니다. 다만, 대출하는데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 때는 공단에 해당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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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까지 성실하게 근무했는데, 이 경우에도 한달 전 퇴사 전달을 하지 않으면 제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사전에 퇴사통보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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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이런경우 퇴사가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민법 제660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8.1.자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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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월급은 2023년 근로자 기준으로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1주 6일 근무 시 "8시간*4.345주*1.5*시급"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이 고정적으로 발생하므로 상기 임금명세서는 잘못기재되어 있거나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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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 인하여 원거리 출퇴근의 경우에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가 아닌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이사를 가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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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없이 진행된 아르바이트도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있고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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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알바 급여삭감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하루 10시간 근무를 했다면 10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와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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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날짜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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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회식도 업무에 연장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식은 사업장 내의 구성원의 사기진작, 조직의 결속 및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임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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