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 240시간을 근무하고 한주로 환산시 6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5인미만 사업장으로 가정을 하더라도
월 최저임금은 2,842,32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가 무조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미만에 따라 급여 산정도 달라지니
당직을 뺀 시간과 근로자 규모를 알려주시면 산정 도와드리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 휴일 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 각각 50%의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1주 6일 근무 시 "8시간*4.345주*1.5*시급"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이 고정적으로 발생하므로 상기 임금명세서는 잘못기재되어 있거나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