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단축을 7시간으로만 해도 되나요? (12주이내36주 이후 근로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나,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구체적인 단축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출근 또는 퇴근시간을 조정하거나 중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방식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사간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1시간 단축이 이루어지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1473, 201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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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임신 했다는 사실 알고나서 직원을 해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나, 동조제2항은 적용되므로, 사용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출산전휴휴가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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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분할 사용 문의 및 재휴직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은 한 자녀당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잔여 육아휴직기간이 있다면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 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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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직 일용직 합쳐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최종 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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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 관련된 법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는 확정기여형(DC형)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서 가입자(근로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정해 놓은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로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제시받은 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설정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하여야 합니다(동법 제21조의2제5항).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거나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으로의 운용을 원하면 적용하게 되며, 운용지시 없이 4주 경과시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됨을 통지받고, 통지 이후에도 별도의 운용지시 없이 2주 경과하면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적용이 됩니다(총 6주 소요, 처벌조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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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밀리는 월급으로 자의로 하는 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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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퇴직금 정산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달 1일에 퇴사한 경우라면 "4,248,750원*3개월"로 3개월 임금총액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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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제기 금지 각서의 효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 노동청 진정을 제한할 수 없을 것이며 해당 각서를 작성해야 퇴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각서 자체를 작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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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은 퇴직금계산시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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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가 매출에 대해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속적으로 어떻게 업무에 대한 부담과 압박을 주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행위 양상이 사회통념상 적절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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