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가 매출에 대해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매출에 대한 인센 티브가 있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강압을 해서는 안되지만
지속적으로 업무에 대한 부담과 압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근로법 위반사항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적에 대한 압박을 준다고 해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그게 적정선을 넘어 불필요한 폭언, 욕설로 이루어진다면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소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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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지속적으로 압박을 한다면 근로기준법 76조 2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매출에 대한 압박이 있는 것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를 빌미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에는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표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면 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업무 범위를 넘어서 지속적으로 추가 업무 부담을 주어 질문자님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실적제고를 독려할 수 있습니다. 압박의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속적으로 어떻게 업무에 대한 부담과 압박을 주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행위 양상이 사회통념상 적절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지속적으로 업무에 대한 부담과 압박'이라고 기재해주셨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어느정도의 기간동안 어떤 말과 행동으로 부담과 압박을 주었는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성과향상 독려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근무를 강요하거나 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의 금지 원칙 위반 소지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매출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로서 근로자에게 업무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그 정도가 통상근로자가 수용할 수 없는 압박이라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대표가 근로자의 업무에 대한 실적 압박을 주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업무, 성과 압박이 적정범위를 넘어간다면 직장내 괴롭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시
①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폭행행위나 협박, 욕설 등을 동반하는 경우
② 저성과자에 대한 험담(온라인 포함),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명예훼손 등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해치는 정도의 언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③ 성과 독려 차원에서 행한 업무의 반복적 지시가 물리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마저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등 사회통념상 적절한 정도를 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④ 저성과에 대한 반성문을 쓰게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를 하는 경우 등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그러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상 적절하지 않은 양태로 이루어지는 성과 독려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