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 미지급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여기서 말하는 휴무일이 주휴일 및 무급휴무일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결근한 날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을 일부만 지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즉, 주휴수당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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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 소진 또는 연차비 수령, 어느 것이 나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는 것보다 유리한지를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재직일수가 늘어나는만큼 퇴직금이 증가될 수 있으나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없을 경우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이 차감되는 등으로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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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동의 없이 알바 시간을 깎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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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월급 30%삭감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 또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수 있으므로 정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면 법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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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에 의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한 징계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서 다투어야할 사항이며 상기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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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주휴수당 못받고 퇴사 이틀뒤 금품청산합의서 작성했는데 못받은 돈 받을 방법이 아예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이미 상기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 합의한 내용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착오/사기/강박 등 의사표시의 하자로 인해 해당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는 한, 추가적으로 체불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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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육아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이 때 산입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7일*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3/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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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입원으로 정부지원금이 나온다고 들은거같은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오픈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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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심사청구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심사청구는 원처분을 했던 근로복지공단에 이의제기를 하는 절차를 말하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던 공단의 판단기준으로 다시 판단하는 것이므로 원처분이 다시 뒤집힐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비용 및 시간측면에서 여유가 있다면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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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4대보험 상실신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신고에 따른 법적책임은 사용자가 지는 것이며, 실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면 질문자님에게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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