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가 안될수도 있다던데 확인해주새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종전과 같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때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에서 세금을 제하고 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서 근속연수 및 퇴직소득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사이트(nt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사협의회 설치 진행 중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합니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 이 때,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의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합니다(동시행령 제3조).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생 채용결과는 의무적으로 통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하며, 구인자는 채용서류를 전자우편 등으로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접수된 사실을 제1항에 따른 홈페이지 게시,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합니다(채용절차법 제10조). 다만, 채용절차법은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며, 30인 이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칙조항이 없으므로 채용여부를 알려주지 않는다 하여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교육이수 후, 교육비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모집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교육비 지급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한 때는 이를 근거로 실제 지급해야할 교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 해고로 보는 걸까요 이니면 자진퇴사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의적 퇴사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사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주장하신 바와 같이 사직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해고임을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올해 9월이면 한 회사에서 7 년차인데 정상 적으론 올해 사용할수 있는 연차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9.1.~2023.8.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9.1.에 가산휴가 2일을 포함한 17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정 ot 포함 월급 계산하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본급과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만 임금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금액이 분배됩니다.-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2,775,000원*209시간/242시간= 2,396,591원- 고정연장근로수당: 2,775,000원*33시간/242시간= 378,409원
평가
응원하기
직장 내 괴롭힘 당시 5인 이상, 현재 5인미만이면 신고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상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안유지서약서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 보안유지사항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란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