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피보험 단위기간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급여일수(구직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여되는 바,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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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제 주휴수당 하루 빠지면 주휴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인 월~금요일까지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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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알바 대체휴일 임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 때 4대보험 가입유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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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로 인한 인수인계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사상 손해배상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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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하게 되면 연차일수도 변경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차감되지 않습니다. 즉,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육아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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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왜 노동절에 쉬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을 보장받는 바, 노동절은 해당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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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 중인데 최종 합격해서 입사의사를 밝혔는데, 다른 회사 더 나은 조건으로 합격시 처우 협의를 다시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로 체결되는 것이므로 더 좋은 근로조건을 보장하도록 제안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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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1년마다 작성하는게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적용자와 같이 매년 임금수준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나,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을 경우에는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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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 주32시간 근로계약시 일일 통상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일 소정근로시간은 6.4시간(32/40*8시간)이 맞으나, 실제 6.4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했다면 초과한 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개인사정으로 휴무한 것은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결근으로 보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퇴사하는 주에는 근로관계가 7일 이상 유지되어야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저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일을 초과할 수도 미달할 수도 있으나, 임금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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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최소 몇 년을 다녀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최소 7개월 이상 근로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한다면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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