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직장을 별다른 이유 없이 퇴사하려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고용해지로 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회사와 공모하여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즉,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허위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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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은 제 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나요?(퇴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2022.8.1.~2023.7.31.까지 근로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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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건강보험자격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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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처및 수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다시 재입사한 때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3. 다만,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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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 32시간 근무 주의 근로 일수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으며, 1주 최대 48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하게 한다면 주 4일 근무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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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사정으로 근로계약서 지연 작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즉, 근로개시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당일날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였다면 법적 책임을 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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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5.12.자로 변경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사를 종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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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기간중에 휴일에는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일과 겹치지 않고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의 자유직업종사자인 프리랜서로서 3.3% 소득세를 공제하는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게 될 경우는 해당사업 지침에서는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청년이 중소기업에 장기근속하며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다른 소득활동으로 인해 공제가입 기업에 소홀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다른 활동에 따른 소득이 확인된 경우 공제 가입 기업의 근무가 허위일 가능성에 대해 점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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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근로시간제 초과근무 해당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는 정산기간에 있어 총 근로시간만 정해지므로 일 ․ 주 단위로 연장근로는 계산할 수 없으며, 실제 연장근로를 하였는지 여부는 정산기간 이후에 알 수 있습니다.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산기간 전 또는 정산기간 도중 해당 근로자와 별도로 합의 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요청)하였거나 근로자의 연장근로 통지에 대해 사용자가 승인(동의)한 경우에만 연장근로로 인정되며,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도 연장근로의 한도는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연장근로로 계산되는 시간은 정산기간에 있어 미리 정한 총 근로시간을 넘는 시간으로, 이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은 정산기간에 있어 총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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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제출 후 사업장에 확인 전화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를 정상적으로 신고하였다면 별도로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서류상 오류가 있는 등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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