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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여치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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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처및 수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22.06.02부터 일을 시작해서 23.05.22 일에 상사와의 문제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얘기를 해서 3일후 다시 출근하기로 했으나 코로나 감염으로 출근이 미뤄졌고 건강상의 문제로 다시한번 미뤄져셔 결과적으로 23.06.01일에 출근을 했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지속할수없어서 사직서를 처리하기로했습니다

그럼 이때 궁금한게

1.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2.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조건이 무엇인가요?

3. 다시 일을 해보려고 06.01일에 출근을 했었고 일신상의 이유로 일을 지속하지 못해서 사직서를 처리하는것인데 이경우 실업급여신청 후 수급이 가능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일 정도 단절된 기간이

      사직 후에 다시 입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사직서 수리가 안 되었음에도 단순 무단결근한 것인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전자라면 퇴직금 못 받고 후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결국 최종 퇴사가 질문자 분의 "일신상의 이유"라면 자발적 퇴사라서 실업급여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월 22일에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수리되지 않았다면 6월 1일까지 계속근로한 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해 계속근로가 곤란하여 휴직을 요청했으나 사용자가 거부하여 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 기간이 실질적으로 1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건강상의 이유,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무를 지속할 수 없어 퇴사할 수밖에 없음을 증명하고 치료 후 다시 구직활동을 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질병으로 인한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후 재입사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는지 아니면 연속근무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퇴직금 발생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5월 22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다시 재입사한 때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3. 다만,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받을 수 있습니다.

      2.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자진퇴사하는 경우 9주 이상 업무가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과 휴가나 휴직을 부여하기 곤란하다는 사업주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3. 위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