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과 퇴직금 연수당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7.2.자로 퇴사할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7.2.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이며, 단순히 퇴사를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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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최저임금으로 인해 이슈가 많은데요, 이 최저임금의 경우 노동계와 정부 두곳의 협의로만 이루어 지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 9명,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9명,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 9명으로 구성됩니다(동법 제1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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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최소 7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므로 주 5일제 근무를 한 것으로 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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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수당에대하여 어느정도 이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그렇습니다.2. 아닙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나 1년 이상 근로한 자에게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에 한하여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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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기념일에는 유급 휴가는 회사의 선택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창립기념일은 법에서 보장하는 휴일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 규정한 바 없으면 출근의무가 있는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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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 기간 중 일시적인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그렇습니다.2. 근로를 제공받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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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출근 근로기준법95조 적용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는바(근로기준법 제95조), 위 사안의 경우 해당 규정과 무관하게 무단결근한 일수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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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과 근무시간 등이 이상하게 명시되어있는데 어느것이 맞은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에 따르면 1일 근로시간은 9시간, 1주 6일 근무 시 1주 근로시간은 54시간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명시된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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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여 지급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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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개인동의없이 부서이동을 하는건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 동일 기업 내에서의 통상적인 인사이동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에 직종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관행에 따라 직종이나 직군간 순환배치를 해왔다면 해당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만으로 가능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대법 1994.2.8, 92다893).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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