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출근 근로기준법95조 적용가능?
편의점입니다.
상시인원 5인미만
근로계약사 작성
근로계약 기간 1년
주3일 출근
야간근무 시급10000원
근로시간 10시간
2주 3일 출근
4일차 출근하기 1시간전애 개인사정으로 못하게 됬다고 문자로 통보하였음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안 받음
사직서가 없음으로 퇴사처리는 안됨
현재 노동청에 진정서를 낸 상태
근로기준법95조 적용에 관련하여 적용이 가능하지 문의합니다.
적용이 가능하면 임금은 얼마를 지급해야 할지 문의
해당문자통보는 5월14일에 하였고 현제 무단결근처리중
저희 월급날은 매월13일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정싸움 마시고 그냥 급여 지급하고 다른 알바생 뽑는게 낫습니다.
저도 사건하면서 조그만 사업장에서 알바생이랑 감정싸움 하시는 사장님들 많이 뵈었는데
결국 노동청 사건 가서 줘야 합니다.
편의점에서 사직서 없다고 퇴사처리가 안 되는건 그냥 내가 해주기 싫어서이고
징계 규정도 없는데 감봉 적용해서 조금이라도 급여를 덜 주려는 것도
결국 그 악연을 또 이어가서 사장님만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냥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그냥 급여 주시면서 연 끊는게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와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는 감급 제재의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서, 감급의 제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고 다만 감급액이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는바(근로기준법 제95조), 위 사안의 경우 해당 규정과 무관하게 무단결근한 일수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내용인데 정확히 뭘 어떻게 적용하겠다는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임금은 이미 출근한 기간에 대해서는 전부 지급해야 하고 감봉이란 건 앞으로의 임금에 대해 적용하는 징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무단퇴사 및 결근에 따라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수는 있지만 감봉을
적용하여 임금을 덜 지급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약정한 시급으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징계는 절차, 사유, 양정이 모두 정당해야 정당성을 인정받습니다.
해당 조항 신경쓰지 마시고,
퇴사일로 14일 이내 또는 급여 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고(이미 신고를 하셨고),
노동청은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