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민연금 미납으로 파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미납된 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납부할 의무는 없으며, 보험료 납부의 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체납사실이 통지되고 그 다음달 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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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하는거를 회사에서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용자가 겸업사실을 직접적으로 확인 할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겸업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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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과 상여금의 차이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성과급'이란 기업의 성과나 이익배분, 근로자의 공헌에 대한 공로보상, 현재 또는 근무의 인센티브 부여, 생계비 보전 등의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기상여금이란 관련규정에서 그 지급조건이 사전에 명확히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나, 특별상여금은 그 지급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여금/성과급에 대하여는 법령에 정함이 없으므로, 그 지급액/지급조건/지급대상/지급방법 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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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못쉬는날이 있는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휴무하는 바, 근로자의 날은 해당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상적으로 근로제공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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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 4일째 근무 실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 정부가 장시간 근로시간을 근절하지 않고 역행하는 제도를 발표하고 있으므로 주 4일제 근무를 법제화하는 것은 현 정부하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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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및 고용보험 가입 거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4대보험 취득신고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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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외부회계감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하며,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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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2회 하루에 2시간 근무하는데 받아야 할 서류가 궁금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4시간 근로하는 자는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에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직원 등재 시 질문자님의 주민등록번호를 회사에 알려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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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근무시간과주일근무시간변경시평일통상임금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월 통상임금산전기준시간수는 235.07시간이었으나, 토요일 근무를 격주로 변경한 때는 222.04시간으로 줄어듭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은 종전 3백만원/235.07= 12,762원에서 3백만원/222.04= 13,511원으로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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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미작성신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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