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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국민연금 미납으로 파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악덕 사장이 국민연금 사업자 납부분을 내지 않고 파산을 했는데 국민연금은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은 금액을개인에게 납부하라고 하는데요 이게 맞는건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납부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반드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부험료 부분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도 원칙적으로 사업주 부담분 보험료는 해당 사업주로부터 징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다른 보험과 다르게 국민연금은 사업주가 납부를 하지 않으면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사업주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하라고 통지가 옵니다만 의무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체납사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체납사실을 알립니다.

      체납사실통지서의 하단을 보면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가 있는데, 회사에 이를 확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하면 체납사실통지대상 월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됐다면 보험료 납부는 회사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재 체납된 보험료가 있다면 회사에서 납부해야 하며, 혹여 퇴사하더라도 회사에서 체납한 연금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미납된 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납부할 의무는 없으며, 보험료 납부의 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체납사실이 통지되고 그 다음달 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계속적으로 국민연금 미납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납부기간과 금액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법은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가 납부하도록 하는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별개로 사업장의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이후 미납 고지 및 압류 등이 진행될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 회사에 납부를 독촉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판례는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후 납부하지

      않고 사업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