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7일 일일알바시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 등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 하루 근로가 공휴일 근로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만 지급해도 무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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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출근시간의 기준이 어디입니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작시간을 언제로 볼 것이냐에 관하여 통설은 객관적으로 근로자가 어느 시점부터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인가가 관건이 되는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출근확인시각을 시작시간으로 봅니다. 이 때, 입문시간과 작업시간을 다 같이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두시간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발생한 때를 시작시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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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드립니다 못 받은 돈과 공인노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즉, 이미 해당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민/형사 및 행정상 이의제기를 하지않기로 합의하였다면 합의한 내용을 파기하고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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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노무사님과 못받은 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편의점의 경우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기가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즉, 쉬고있더라도 고객의 요구에 언제든지 응해야 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무사를 통해 상기 금액에 이미 합의하고, 이에 따른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때는 합의를 파기하고 다시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금액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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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첫 급여 정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 체결일이 아닌 실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입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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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선물이 퇴직연금 총임금액에서 제외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 복리후생적/생활보조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성이 인정되어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DC형 부담금 산정 시 연간 임금총액에도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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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이나 교육, 주말 행사도 근로시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식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무제공과는 관련 없이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의 결속 및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임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2.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3.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효과적인 업무수행 등을 위한 논의 목적의 워크숍/세미나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단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워크숍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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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무하고 그만둔 알바생은 수습급여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동안에 지급할 임금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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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결정을 언제 말을 하는 것이 근로 계약과 연관하여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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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퇴직금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형태를 불문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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