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특별한 사유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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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주말 카페아르바이트등 고용보험가입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할 때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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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월급을 언제,어느기간에 맞춰서 올려주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년 임금 인상을 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통상 1년 단위로 인상해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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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을 한달씩 하고있는데 계약해지시 언제 통보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별도의 계약해지 통보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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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시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023.3.1.에 입사한 때는 1년이 되는 2024.2.28.까지 80% 이상 출근하면 2024.3.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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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기간 만료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이는 최초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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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 소진하지 못한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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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미소진 연차 소멸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취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와 합의가 있다면 수당으로 청구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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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나 반대로 종일근무로 변경하는 것은 중간정산 요건이 아니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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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월급여에 월 15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때는 월 15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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