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에서 파트타임으로 전환 후 사업장측의 4대보험 미납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가입하지 않은 때는 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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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업무를 서로 다른 형태의 근로자가 같이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형태가 다른 자는 수행하는 업무 또한 달라야 하는 법은 없으므로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근로형태의 근로자를 채용하여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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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합니다. 수급해당인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권고사직인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것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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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으로 인해서 퇴직권고를 받을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하여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어떠한 사유로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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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시간 근로시간으로 적용해서 임금지급을 해야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언제든지 사용자의 취로요구에 응하여야 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 보아야 하며,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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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회사에서 조퇴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조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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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먼저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질문자님이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라면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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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못 받은 연장근로수당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전연장근로승인제 등을 도입한 때는 해당 절차를 통한 연장근로가 진행되어야 하므로, 이를 거치지 않은 자발적 근로는 연장근로로 볼 수 없어 이에 따른 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실무상 연장근로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실제 사업주가 지시/명령한 사실이 없다면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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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시 시간외 수당은 지급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에 추가 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반면에,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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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하였으나, 작성했다고 거짓진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추후에 질문자님 또한 해당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임금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실대로 진술하거나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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