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에서 파트타임으로 전환 후 사업장측의 4대보험 미납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파트타임으로 고용형태 전환하면서 계약서 작성을 안했는데요, 사업주에게 물어보니 일용직(파트타임)은 국민연금 납부 안한다 이런 말로 넘어가더라고요. 한 달에 60시간 일하고 있고 정규, 일용 상관없이 4대보험은 사업장측에서 절반 납부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납부기록이 없네요. 건보료, 국민연금 둘 다 사업장측 납부 끊긴 달과 고용전환한 달과 일치하구요. 국민연금같은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서 일단 몇 달치를 납부하긴 했는데 이를 사업장 측에게 보상 요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가입하지 않은 때는 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상을 요구할 건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사업장에서 소급하여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보험료는
환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 납부해달라고 독촉을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판례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하여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횡령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장 측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할 의사가 없어보이니 건강보험공단에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일용지긍로 신고했다는 것은
월 7일미만 근무하는 것으로 60시간 미만으로 보아 국민연금 건강보험 제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서에 일용직으로 명시한 것이 아닌
파트타이머로 60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계약한 경우라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통해서 정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