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이머(시급제) 공휴일 월급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시급제 근로자가 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장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유급으로 처리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시급제의 경우 실제 근로한 시간 및 주휴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과 1일 7시간 또는 1주 35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 및 공휴일 근로(휴일근로)에 대하여 2.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4. 고용보험 0.9%,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보험 12.81%, 국민연금 4.5%이며,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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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으로 카톡으로 주민번호 요구할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카톡으로 알려주기 껄끄로우시면 유선으로 연락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는 4대보험 신고 등 직원등재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이므로 이를 사업주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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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새로 작성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과 관련된 내용 및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변경이 아닌 단순히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의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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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지급 받아야 할 연차수당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전액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분할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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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다니고있는 직장에서 연차를 맘되로주는데 다는아니더라도 조금은 제가쓰고싶을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나 동법 제62조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이 아닌 한, 사용자가 특정 시기를 지정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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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적게 들어왔는데 계산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퇴사하는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2. 주휴수당 미지급, 연장/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구직급여 수급 중에 다른 사람 명의로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때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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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상황은 어떻게 대처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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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을 줄인경우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에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구보조비 및 식대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기본급을 줄이더라도 각종 수당 및 퇴직금이 낮아지는 등의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본급을 기준으로 상여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면 기본급이 줄어든 만큼 상여금도 줄어들므로 이 때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된 해당 근로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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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때 연차 휴가에 따른 보상비도 급여에 포함이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정기상여금의 경우에도 퇴직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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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개수,퇴직금이 성과급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정기상여금은 퇴직일 전 3개월 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2. 11.5일입니다(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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