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일안하고 카톡만 하는 직원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당사자와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해 보시기 바라며 이를 무시하거나 개선의 여지가 없을 때는 직장 상사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시어 중재하도록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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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최저시급을 주지 않을 것을 고지한 경우 이를 알고 일해도 최저시급법적 권리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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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과 근로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주휴일 및 공휴일, 대체공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이 근로계약서에 적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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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고 수습기간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3개월 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상에 감액규정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1개월은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다가 상기 사유로 그 다음달부터 회사가 임의적으로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타당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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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중 못받은 임금은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영장 개/보수로 인하여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3개월 휴업기간 중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더도 무급휴직에 동의했다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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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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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답변주셔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급여 지급일과 상관없이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로 보아 일용근로자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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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회사에서 마음대로 연차개수 차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로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나 제62조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이 아닌 한 사용자가 특정시기를 지정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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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인사이동 및 내용상이한 인사이동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근무내용을 고객센터 업무로 한정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생산직으로 전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부당한 전직명령을 거부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업무명령을 따를 의무가 없으므로 자진퇴사하도록 강요할 때는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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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 대체휴가 적립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주휴일, 근로자의 날에 근로할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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