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퇴사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무급휴직에 동의한 때는 사용자는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상기 사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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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까지 다닌다고 한달전에 사측에 전달했으나 내일까지 하라고 통보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퇴사를 희망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단순히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라면 이를 수용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이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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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시 시급 책정 방법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무인 월/화요일 중 하루는 유급주휴일이며, 하루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휴무일입니다. 따라서 유급주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에, 무급휴무일 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8.5*1.5*통상시급)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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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2년1개월알바했고 5월1일날퇴직했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지급 금액과 상관없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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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신청 반려(시기변경권 효력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규정이 있더라도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2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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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관련 조기취업 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전과 다른 사업장이나 실질적 대표가 동일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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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실업급여는 언제 지급해 주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신청일로부터 2주 후에 1차 8일분이 지급되고 2차부터는 4주마다 28일분씩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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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와 시급제의 가장큰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이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임금지급계약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데 이를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 시급제는 매월 변동되는 시간에 따라 지급받는 근로계약 형태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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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퇴사하라고 합니다. 제가 할수 있는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구제신청 불가). 또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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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의 부재로 인해 영업이 중단된 경우에 직원 월급과 수당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 근로를 제공하지 ㅇ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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