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실업급여는 언제 지급해 주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신청일로부터 2주 후에 1차 8일분이 지급되고 2차부터는 4주마다 28일분씩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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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와 시급제의 가장큰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이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임금지급계약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데 이를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 시급제는 매월 변동되는 시간에 따라 지급받는 근로계약 형태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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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퇴사하라고 합니다. 제가 할수 있는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구제신청 불가). 또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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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의 부재로 인해 영업이 중단된 경우에 직원 월급과 수당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 근로를 제공하지 ㅇ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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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 수당고정인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교대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상 휴일규정이 적용되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휴일근로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한 때는 해당 수당에 상응하는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한하여 추가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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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토 중 하루 휴무인 주5일 근무자입니다. 5/27, 29 이틀 모두 쉬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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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이나 대체휴일은 5인인상에만 적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도 출근의무가 있습니다(유급휴일이 아님).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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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연봉 측정이 맞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0,000-2,010,580*0.01+1,842,417 > 2,010,580 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2. 다만, 식대가 전 직원에게 200,000원씩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통상시급은 "(1,842,417+200,000)/209= 9772.3"원이며, 이를 기준으로 연장/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상기 내용에 따르면 이보다 적게 지급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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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취소했을때는 조회했을때 전산에 어떻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가 아닌 가입 취소를 한 때는 근로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사업장에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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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편의점알바를 하고있는데 고용보험만 가입되어있는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입사일인 3.20.자로 자격취득일이 변경되어야 할 것이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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