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월차? 임금공제 + 다음달 월차 회수도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마이너스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는 것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며, 또한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마이너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정상적으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마이너스로 된 연차휴가는 추후에 발생할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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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 고용보험을 신청하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일단,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최대 3년까지 가능) 만약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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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강요하는데 정당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나 제62조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이 아닌 한, 사용자가 특정시기를 지정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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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다 피해가는 5인이하 사업장의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 밎 기간제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합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아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휴가를 주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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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은 국가공휴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가 공휴일이 아니므로 공무원은 정상 근무하나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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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직무급제로 변경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호봉제로 임금체계를 설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직무급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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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자(토,일) 휴일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기 직원의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은 토/일요일이며 그 날 근로는 연장/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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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근무시 토요일 일요일 추가수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 일요일에 근로한다고 하여 연장/휴일근로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후자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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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급여 대상자가 사망하게 되었을 경우 가족이 대신해서 이어서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구직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사람의 청구에 따라 그 미지급분을 지급하며(고용보험법 제57조제1항), 수급자격자가 사망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되지 아니한 구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이 그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동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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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합니다. 반면에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는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 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5인 미만이라면 근로한 시간만큼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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