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월차? 임금공제 + 다음달 월차 회수도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생활 초년차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초년차는 다들 아시다시피 한달을 만근하였을 때, 하나의 월차를 받는데요. 저는 한달에 한번씩 월차를 사용하여 잔여 월차가 모두 소진된 상태에서 조모상을 당했습니다.
조모상은 1일밖에 공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회사에서 그리 말하더군요. 그래서 발인도 못보냐고 했더니 마이너는 연차를 말씀하시더라구요?
어쩌겠습니까.. 마이너스연차를 썼죠... 그런데 여기서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연차를 쓰면 해당일자 임금이 공제가 되는건 당연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음달도 다다음달도 연차가 없더군요? 이미 임금이 공제된 것으로 마이너스 연차에 대한 대가?를 치룬것이 아닌지요? 5월이 되어 월차가 하나 생겼는데 -2에서 -1로 되어 있더라구요...
아시는 분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쉬다가 쓴 것도 아니라 많이 억울하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를 전부 소진하여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해당 일자에 대한 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급휴가로 인하여 한달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회사에서 연차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무급휴가 사용한 달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지만 그 다음달은 한달 개근시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마이너스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는 것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며, 또한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마이너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정상적으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마이너스로 된 연차휴가는 추후에 발생할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이너스 연차라는 것은 법에는 없는 개념입니다. 다만 연차를 당겨쓴 것으로 회사와 얘기가 된다면 이를 결근 처리하지 않고 만근으로 봐야 합니다. 연차가 아닌 결근으로 처리한다면 다음달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치 연차를 당겨 썼다면 다음달에 발생한 것이 1에서 다시 0이 되는 것인데
다다음달 연차도 미발생하는건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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