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태만 해고말고 다른 법적인 징계나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태만으로 인해 업무성적이 낮은 때는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는 징계대상이 되는 것일 뿐,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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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1년 채우기 전에 저의 개인사정으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권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과 같이 질문자님의 사정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불가능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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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중 몇월이 퇴직금 수령에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3개월 기간 동안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이 얼마나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평균임금 수준이 달라지므로 어느 특정월에 퇴사하는게 유리한지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매월 급여가 동일하다면 2월달이 월일수가 적기에 5월 중에 퇴사할 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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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회사는 무조건 의무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그 날 쉬더라도 월급제 근로자는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한 시간만큼(1배)의 임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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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직장 사업장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며,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3.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합니다. 직장 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며, 지역가입자는 가입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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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직장내 괴롭힘아니고 뭔가요. 전 정신적고통은 말할수 없을정도로 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상사의 지시를 거부했을 때 그 이후의 상사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수 있어야 상기 사유로 회사 또는 노동청에 진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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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해고하려는데 산재후 언제까지 해고가능할런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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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5개월차직장인입니다.퇴직서의 퇴직이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으로 인해 회사가 먼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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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중 해외체류기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 자녀와 떨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그 사유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만한 정도의 것이며, 그 기간에 다른 사람을 통하여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반면에 육아를 동반한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그 기간과 상관없이 육아휴직급여 제한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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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 날인데 다 쉬지는 않는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을 부여하나,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규정이 적용되며, 근로자의 날은 해당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정상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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