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아르바이트와 일용직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며, 시간제 아르바이트는 파트타이머 즉, 단시간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요컨대,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계속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자를 말하며, 시간제 아르바이트는 상시적으로 근로하나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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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후 임금체불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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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나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수준은 노사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질문자님의 능력, 경험, 이전 회사의 연봉수준 등을 제시하여 희망하는 월급여를 제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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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에게 유리한 근로계약서 월급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따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상기 내용에 따르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월 연장근로시간은 10시간×4.345주= 43.45시간이므로 22시간을 초과한 21.45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1.45×1.5×시급).3. 휴일근로수당 산정방법 및 수당액이 얼마인지 구분되어 있지 않은 때는 휴일근로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의 날 근로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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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근로자의 부수적의무내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전배려의무는 노사간의 신뢰관계에서 근로자의 성실의무에 대응하는 의무로 근로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을지라도 신의칙상 사용자가 당연한 부담하는 의무이며,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통해 인격을 실현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합니다.이에 반해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기하여 기본적인 근로제공의무 이외에 신의칙상의 의무로서 성실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영업비밀보호의무가 그 중 하나이며, 경업금지의무 또한 근로계약 당시 약정 없더라도 신의칙상 당연 발생 의무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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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근로계약서 위반 계약 해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의퇴사도 가능하며 휴게시간 미부여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2.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3. 식사시간은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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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하고 효력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영업비밀은 아니나 경우에 따라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 네3. 정당한 업무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으나 부당한 업무명령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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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근로계약서 주휴슈당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0시간×4.345주×1.5×통상시급"으로 산정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매월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매월 43.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3.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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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서면통지, 해고예고의무, 해고절대금지기간 적용사항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모두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2. 네3.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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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말 그대로 유급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여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며, 무급휴가는 무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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