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제대로 지급받고 있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임금산정기간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며, 임금지급일은 익월 25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3.31.까지 근무하고 4.1.에 퇴사한 경우 3.1.~3.31. 기간동안의 임금을 4.25.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4월에는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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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가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한 시간만큼의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로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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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얼마정도 나올지 계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중간정산을 받은 시점부터 새로이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 때,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 수준 등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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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계약서란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8시간 범위 내에서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4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될 수 없으며, 계약갱신을 거절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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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날 반차 쓰는것이 원래 불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부여해야 하는 바, 반차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승인이 있거나 반차 사용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반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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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는 어떤. 종류의 직장이 쉬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민간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근로의 날에도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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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퇴사를 바로 하면 그안에 근무한 급여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하루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3일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임금수준을 결정하지 못한 때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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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의 식판 심부름 이런 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적 심부름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써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사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수집해 놓으시어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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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급여인상 1월부터 인상분 소급적용되었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 이후에 임금 인상분을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노사간의 합의가 있었다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이미 퇴사한 자에게는 임금 인상분을 소급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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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청구 가능 여부와 가능하다면 얼마를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는 바, 질문자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5=3.2시간"이므로, "3.2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마지막 주는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총 2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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