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보건 휴가의 지침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 따라서 회사가 자율적으로 유급으로 생리휴가(보건휴가)를 줄 수 있으나 무급으로 주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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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유사업종 제한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하는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이기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경업금지의무도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경업을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다면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본 의무가 미칩니다.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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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총액신고 안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정기한 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이 제한됩니다. 특히, 건설·벌목업 등 자진신고사업장은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과태료 외 연체금, 가산금, 보험급여 징수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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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일해도 고용 보험을 들어 놓은 상태면 1일 일했다고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간과 관계없이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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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6조 균등처우 위반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수준이 직원마다 다른 이유는 근속기간, 업무성과, 업무능력 등이 다르기 때문이므로 연봉수준을 기준으로 특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차별적 처우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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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지급으로 노동부에 민원신청을 넣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마도 사업주가 합의하고자 연락을 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노동청에 진정한 경우라면 반드시 연락을 받을 의무는 없으며 출석조사를 통해 확정된 체불임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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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며, 단순히 매장 점주만 변경됐을 뿐 종전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해왔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초입사일로부터 점주가 변경 된 이후 퇴직일 전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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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7일 석가탄신일 5월29일 대체휴무 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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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은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나, 법인 소속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 채용, 임금결정 및 지급, 승진/징계 등 인사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사업장에 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근로조건의 결정권과 경영상 책임이 해당 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각각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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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도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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