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근로자 공휴일수당 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비번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그 날 쉬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유급주휴일이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면 됩니다. 즉, 비번일이 공휴일과 겹칠 시 휴일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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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 후 월급 지급할때 나눠서 줘도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5일에 인상 전 임금을 전액 지급하였다면 28일에 인상액을 결정하여 그 차액분을 소급하여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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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 1년 재계약시 연차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재계약 시 종전의 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아 2022.6.7.~2023.6.6.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6.7.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2024.6.6.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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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31일 입사시 4월29일 월차는몇개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달 개근한 경우에 2.28.에 1일, 3.31.에 1일 4.30.에 1일의 연차휴가가 각각 발생하나, 4.30.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4.30.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4.29.에 퇴사할 경우 2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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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부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해당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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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미만 근로자 해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할 경우 양정과다로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경고-견책-감봉-정직 등 단계별로 징계를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그 때 해고절차를 거쳐 해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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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에 해당되는지,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야간/휴일근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할 수 있으므로, 월급여액에 해당 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지 못했더라도 해당 수당을 삭감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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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임신을 했는데 연장근로를 한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명시적/묵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등),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나, 사용자의 승인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한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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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5일(금) 쉬는날인데 빨간날인데 원래 쉬는 날이 금,토입니다. 회사에서 금요일 쉬는날이라고 따로 쉬는날 줄수없다는데 불법아닌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금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공휴일과 겹치더라 그 날 쉴 경우에는 유급휴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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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 일용직 / 자발적 +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하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므로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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