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부디 답변부탁드립니다.
현재 삼성반도체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있습니다.
또한 매달 한달이 지나면 근로계약서를쓰는데요 가령 3월달 근로계약서 기간이 지날때쯤 다음달인 4월1일에서 4월말일까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합니다.
이러한 사정에서 만약 예를들어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이 2021.01.01.~2021.01.31까지로 한다. 계약기간이 완료되면 "갑"과"을"의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된다. 자동종료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