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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수염고래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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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31일 입사시 4월29일 월차는몇개발생하나요

3조2교대근무입니다

1월31일에근무시작하였슾니다

4월29일에퇴사를하고싶습니다. 3개맞나요

4월30일까지해야 3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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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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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1월 31일에 입사하여 4월 29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재직기간 중 결근이 없다면 발생되는 총 연차는 2개입니다.

    30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1월 31일에 입사, 4월 29일에 퇴사 시 2개의 연차휴가만 발생하며 4월 30일 까지 근무 후 퇴사한다면 3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월 28일 1개, 3월 30일 2개, 4월 30일 3개입니다. 4월 30일까지 해야 연차 3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31 ~ 4/29까지 2개월 개근이므로, 연차는 2개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1일을 해야 연차가 3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4월 30일까지 근무해야 3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 노무사입니다.

    1월 31일에 근무를 시작하였다면,

    3월 1일에 1일, 3월 31일에 1일, 5월 1일에 1일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달 개근한 경우에 2.28.에 1일, 3.31.에 1일 4.30.에 1일의 연차휴가가 각각 발생하나, 4.30.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4.30.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4.29.에 퇴사할 경우 2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가능).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3조2교대근무입니다

    1월31일에근무시작하였슾니다

    4월29일에퇴사를하고싶습니다. 3개맞나요

    4월30일까지해야 3개인가요

    -> 연차 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만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총 3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겠습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퇴사일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월 31일에 입사하였다면 5월 1일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에 총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