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 입사시 수습기간 언제까진가요
안녕하세요 문의 드리ㅂ니다
수습기간이 3개월 있습니다
3월 31일 입사시
수습기간 종료일이 6월 30일이 되나요?
답 부탁드립니다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3월 31일인 근로자가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면 6월 30일까지는 수습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월 31일 입사라면
6월 30일이 3개월 종료입니다.
질문자님이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31 입사한 근로자의 수습 종료일은 6/30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확한 사항은 근로계약서를 봐야 알 수 있지만, 수습기간 종료일을 6월 30일로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면 3월 31일 입사시 3월 31일부터 만 3개월이 되는 날은 6월 30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한 때는 3.31.~6.29.까지 수습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3개월 두고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해당부분에 대한 명시를 정확하게 확인해 보아야겠지만
3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3개월로 판단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보통 그런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로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월 31일에 입사하여 수습기간 3개월을 설정한 경우라면 6월 30일이 수습기간 만료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3개월로 두고 3월 31일에 입사하였다면 수습기간 종료일은 6월 29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