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별로 퇴직연금이나 퇴직금으로 운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5조),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벌칙 규정이 없으며,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동법 제8조제1항).
평가
응원하기
퇴직급여를 DB에서 DC로 강제로 바꾸려는 회사에서 DB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의 종류를 변경하는 방법은 종전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설정하는 방법과 종전 제도를 유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는바, 퇴직급여제도 설정 시 근로자별로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개별적으로 제도의 종류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때, 퇴직급여제도 간 변경방식은 퇴직연금규약에 정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DB에서 DC로 강제로 바꾸려는 회사에서 퇴직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종전의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다른 종류의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한 때는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변경된 퇴직연금제도가 적용됩니다. 퇴직연금제도 변경절차가 유효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요일에 퇴사하는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의사를 확인해 보신 후 4.30.자로 퇴사하길 원한다면, 4.1.~4.29.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며 4월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기를 원하고 사용자 또한 이를 승인한 때는 퇴사일(상실일)을 5.1.로 하여 퇴사처리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같은 회사 채용공고에 원서접수하려면 퇴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4.1.~4.30.까지 근무하였으므로 4월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희망퇴직자의 업무를 잠시 임시직을 채용하여 맡게해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임시직 근로자와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적법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임금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을 제대로 다 안주고 회사가 엉망진창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부여, 주휴수당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표이사가 벌금형을 받았을때 사업상의 피해가 있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일 있는 사업주의 경우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무/5인이상사업장/ 기업 외 인사이동을 시키는 회사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1사업장과 2사업장이 각기 다른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기업간 이동 즉 '전적'으로 보아야 하며, 사용자의 지위가 변경되는 것이기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적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 없는 회사 퇴사시 해야할것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의적으로 한달에 한번 씩 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보장받은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하여 남는 연차휴가가 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