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외 부상,질병으로 휴직했을때 연차 발생 or 발생시 연차 갯수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행정해석은 업무외 부상, 질병등의 휴직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하여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여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했으나,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해당 휴직기간 등'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로 계산하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휴가일수 15일에 대하여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고(15일*(연간 소정근로일수-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비례적용 하지 않고, 본래 근로관계에서 산출되었을 연차휴가일수 15일을 그대로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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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연차 계산할때 통상근로자와 비례해서 단시간근로자 계산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비율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동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2).2. 따라서 1주 16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16시간/40시간*8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며,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16시간/40시간*8시간"으로 시간 단위로 산정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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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노무사님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급제, 월급제 등 임금지급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즉,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시급제, 월급제 여부를 떠나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주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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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시 진급 누락 시 불이익 판단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불리한 처우로 볼 수 있으나, 해당 자격요건을 기초로 성과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승진자를 정하는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승진이나 승급 등의 자격요건에서 육아휴직자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불리한 처우로 볼 수 있으나, 출근성적 등 다른 자격요건을 기준으로 승진자를 정한 때는 불리한 처우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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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하고싶은데 제가 받는 불이익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을 인한 불이익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즉, 4대보험 지연 가입으로 인한 소정의 과태료가 회사에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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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발주자 도급인 원수급인 하수급인 단어의 이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발주자"는 건설공사 전부를 건설압자에게 최초로 위탁하는 자 또는 공사를 공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하며, "도급인"은 흔히 말하는 원청으로서 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원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직접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을 받은 자로서 도급인과 같은 의미이며,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전문)건설사업자를 "하수급인"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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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워져있는 공용킥보드가 쓰러지면서 다쳤어요 보상 못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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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 대체 가능한 제출 자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 또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체결일을 수습근로자로서 입사한 날부터 기재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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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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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근무지가 변경됬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및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또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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