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예정에 둔 회사원입니다. 보험 및 연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질문자님의 월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회사에서 각 공단에 이를 납부하지 않은 때는 질문자님이 4대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는 없으며, 보험료 납부의 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미납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는데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다만, 체납사실이 통지되고 그 다음달 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로 볼 수 있기에 별도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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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업무를 하지않을때 그 동료에게 어떻게 말해주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동료와의 협업이 있어야 업무 수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면, 해당 동료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자신의 업무를 미루는 경우에는 인사부서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어 일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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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수당 달라고 해야 되는거 맞는거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원칙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연차휴가 사용 시 이미 지급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단,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여 300만원을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포함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는 사용한 것으로 보며, 별도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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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간기근로자 아르바이트 이런경우에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때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로서(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급 가입 시 납부하지 않은 고용보험료를 전액 회사가 먼저 납부해야 하므로, 회사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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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계산 질문입니다. 확인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년 부담금 납입 기일 전 퇴사하는 때에는 당년 근로기간(ʻ22.10.1. ~ '23.5.31.)에 해당하는 임금총액의 1/12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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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일 근로자의날 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라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합니다.2. 의무사항입니다.3. 만약, 근로자의 날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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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2개월치 급여 미지급시에 관한 추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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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실업급여 조건 궁금합니다. (1년 근무 > 1개월 근무 > 단기 계약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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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개편기간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년 2월경 모 국회의원이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아직 국회에도 상정되지 않았으므로 5.1.자로 개정안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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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갑자기 그만뒀는데 월급이 안 들어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임금지급일에 3월 급여를 지급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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