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월급과 최저임금 인상률 은 왜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상 공무원은 최저임금법이 아닌 공무원 규정에 따라 보수가 별도로 적용되므로, 민간업체 근로자와는 달리 임금인상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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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일이 입사일 후여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일은 근로개시일 이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입니다. 따라서 실제 입사일보다 작성일이 늦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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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이상인 경우 계약기간을 1년단위로 안하고 6개월단위로 계약을 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마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는 퇴직금 및 연차휴가 등을 지급하지 않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므로,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더라도 반복/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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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조장직급에서 강등되었는데 특정사유가 없으면 복권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징계할 수 없으므로(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징계로 인정될 경우에는 종전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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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나 교직원들은 투잡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라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다만, 동법 제26조에 따라 공무원이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로서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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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구두 상 상여금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이것도 임금체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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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0시간을 넘어 근무하라고 강요할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최대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1주 12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고,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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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 7일 근무 주휴수당이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명시해야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금,토,일요일에 모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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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부업으로는 어떤것들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국가공무원규정 제25조에 따라 겸직이 불가합니다. 다만,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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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전부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 귀책사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따라서 해당 직원이 나머지 4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90일 이내에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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