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아르바이트(계약서 작성)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아르바이트는 통상 파트타이머 즉, 통상 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계약직은 근로계약기간을 정했는지 여부에 따라, 아르바이트는 통상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지 여부에 따라 구분되는 근로형태로 보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편의점알바가 단순노무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일반적으로 카운터 업무뿐만 아니라 재고 정리, 물품 진열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므로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고용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하루 16시간 근무시 얼마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월~금요일까지 주 40시간 근무제인 경우 토요일 근로 시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4.17-6.5-2)×1.5×9,620+(24.17-22)×0.5×9,620= 161,151원(세전)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내역서 급여명세서 실지급액이 다를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세전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하며,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근무지에서 몇 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는 조건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형태를 불문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최소 7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의도 단 한마디도 없이 연봉제에서 시급제가 되는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전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되며, 종전 임금 수준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원분이 입사후 약 5년 근무 하셨는데 결혼을 하시면서 남편직장때문에 퇴직 예정ㆍ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인 별도 아르바이트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각각의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 않거나 겸직을 금지하고 있더라도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등으로 회사에서 겸직을 허가한 때는 겸직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고하고, 이직화인서 접수를 확인한 즉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2.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수급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간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가족 중 다른 사람이 간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아픈 부모 진단서(진단서 상에 30일 이상)- 사업장에 간병관련 휴직을 요청했으나 허용이 되지 않았다는 확인서- 본인 의견 진술서-간병을 본인만 해야 하는 입증서류- 실업급여 신청당시 간병 해소 서류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