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작성되지 않은 날 근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이므로, 평일에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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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이상 근무인데 휴게시간 없이 근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사용자가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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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주50시간 근무자 주휴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근거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는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인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는바, 1주간 근로시간이 50시간인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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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계약직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10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할 때는 최대 9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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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일10시간 주2일 주20시간 근무자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8호는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1조제2항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동법 제2조제8호가 적용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해야하며,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8시간*2일/40시간*8시간= 3.2시간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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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정산(4대보험가입시)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일할계산한 임금에 0.9%를 곱한만큼의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합니다.2. 5월급여에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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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실제 일하는 시간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근로계약서상에는 1주 3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고, 상기 근로시간에 따르면 1주에 발생하는 연장근로시간은 13시간이므로, 그 차이인 10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10시간×4.345주×1.5×통상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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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인 월~금요일에 개근한 때는 "5시간×9,620원= 48,100원(세전)"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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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작성되지 않은 날 근무, 휴게시간, 초과근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일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추가 근로한 때는 동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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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제발 월급 계산 좀 도와주세요 급합니다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에 14시30분부터 18시까지 근무하기로 기재되어 있고, 사용자의 지시로 18시 15분까지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3. 14시 30분부터 18시까지 주 5일 근무할 경우,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최소한의 월급여는 "(17.5시간+주휴 3.5시간)×4.345주×9,620원= 877,780원(세전)"이며, 여기에 추가 근로한 때는 가산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휴무한 때는 공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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