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를 당한것 같은데 실업급여, 해고예고수당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를 희망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아 해고로 볼 수 있으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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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불량 계약직 직원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급여부당이득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기 근무태만의 이유만으로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을 것이나, 급여부당이득이 업무상 횡령을 의미한다면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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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노사 당사자간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단순히 근로계약서 파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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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교부에 관한 문제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문제없으나,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했더라도 교부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써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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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에 관련해서 궁금한점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3. 사직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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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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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못쓰게되면 무조건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거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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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의 1년 근로 후 재계약 진행 과정에서, 근로자가 새로 취득한 학력을 호봉에 반영해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학력에 따른 호봉 인정여부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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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계약 만료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계약을 연장하고자 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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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자유롭게 사용못하게 하는 직장...화가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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