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작성시 학력사항은 어디까지 기록해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특별히 정해진 양식으로 이력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이후부터 학력을 기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직 하면 퇴직금을 어떻게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귀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퇴사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부에서는 왜 주52시간제를 폐지하려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부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기업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중간정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다만,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더라도 벌칙규정이 없기에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근로자가 받는 법적 권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뿐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으며,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보호규정을 적용받습니다.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 재택근무가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는 단순히 근무장소가 회사가 아닌 제3의 장소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일 뿐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재택근무자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임금 등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재택근무를 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업재해를 신청하면 몇일까지 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의사가 환자 상태를 파악한 후 치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해준다면 그 부분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에서 판단한 산재요양기간에 대하여 휴업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가 신규 인원이 입사할때 전과가 있는 것을 알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수사, 재판, 보호관찰, 병역의무, 공무원 임용, 형의 집행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 외국입국체류허가 신청 등 특별히 법률에 규정된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하나, 이외의 사유로 사기업에서 취업, 채용 전 직원에게 범죄경력자료를 발급 및 제출을 요청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단, 유치원, 학원, 학교, 청소년지원기관,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교육기관은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수 있음).
평가
응원하기
영업 비밀 유지 서약서 서명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체결된 경업금지약정을 유효하다고 보면서도 이러한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으로서 1)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의 정도, 2)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3) 퇴직하게 된 경위, 4) 경업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직종, 5) 대가의 제공 유무, 6)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