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2600일 때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봉 2600으로 계약을 했으면 월급은 2,166,666원이 되어야 되는게 맞을까요 ?>> 상기 내용에 따르면 그렇습니다.2. 월급이 2,166,666원으로 산정 되는게 맞을 경우 비과세 항목 (식대, 자가운전)도 연봉에 포함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될까요 ?>> 상기 금액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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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 기타금품(연말정산환급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환급금 등 국세환급금은 임금채권이 아니므로 소멸시효는 3년이 아닌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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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 연봉테이블? 원래 미공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테이블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공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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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급 이외의 각종 수당 금액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2. 실제 단축될 시간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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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도중 위촉직으로 3.3% 세금납부하고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는 때는 이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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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확인을 위해서 서류를 제출하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력서 등에 기재된 경력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종전 회사에서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할 의무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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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에서 정직원으로 변동된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수습기간 미안내 후 수습기간적용하여 급여 차감할 경우 처벌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은 정식채용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수습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다면 정식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서울행법 2022.6.25, 2002구합6309). 또한, 임금 감액지급에 관한 부분도 근로계약 등에 명시하지 않은 때는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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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이 궁금한데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육기간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2020.12.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일 전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2월 일부급여+3월 급여+4월 급여+5월 일부급여"를 해당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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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퇴직연금에 가입은 되어있으나 회사에서 미입금상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5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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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이후 촉탁계약직 연차지급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을 제외한다면 새로 체결된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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