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원하는날 2주전에 통보하고 사직서 제출했습니다. 직장에선 후임자를 구해야하니 사직서 제출한 날로부터 한달까지 근무해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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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자 밝혔는데 회사에서 퇴직금 못주겠다고 퇴직일자 승인안해주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를 1개월 전에 했으므로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더라도 5.2.자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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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 소요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통근시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에 대한 시간표(예:지하철노선표, 버스시간표, 온라인 포털 길찾기검색 소요시간 확인자료등) 및 다른 지역으로 전근명령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인사발령장 또는 사업주 확인서 등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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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가 잘못되어있을땐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국민연금은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건강보험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각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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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작업장에 휴대폰을 소지하지말고 들어오기전에 다 맡기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전사고를 예방하거나 영업비밀 누출 방지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 하는 범위 내에서 업무 수행 중에 휴대폰 소지를 금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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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압박 후 권고사직 합의 / 기간 이전 퇴사 통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상기 일자에 퇴사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합의된 퇴사일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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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내용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 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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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받는 사원 계약만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면 애초부터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이므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 수령시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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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첫주 휴일+연장 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만 변경된 것일 뿐 실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해왔다면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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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유연근무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유연근무제도로는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제, 보상휴가제"가 있으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유연근무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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