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명세서에 교통비란이 따로 있는데 왜이런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교통비 목적으로 지급하기에 임금항목을 분리한 것일 수 있으며, 상여금 등 기준이 되는 임금을 기본급으로 하고 있는 경우, 기본급 인상 시 그만큼 상여금 또한 인상되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리한 것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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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가 하는말에 무조건 대답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위를 떠나 대화의 기본은 경청으로부터 시작되므로 경청하는 자세로 상대방의 대화를 존중하고 있다면, 자신의 의사표시를 구두 뿐만아니라 제스쳐로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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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애기가 몇살될 때까지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한 자녀당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동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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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근로자 해고 후 급여 지급은 원래 4대보험 필수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한달 만근이 아니라, 주별로 1주간 소정근로일수(3일)을 개근한 때 발생합니다.2.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질문자님은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료를 월급여에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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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노동법 대하여 질문 (야간근무, 알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인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보나,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야간근로수당 또한 월급여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2. (5시간×3일+6시간×2일+8시간×1일+주휴 7시간+야간 0.5시간×5일×0.5)×4.345주×9,620원=1,807,802 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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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재입사 질문 드려요 . .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공백기간이 휴직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회사의 주장은 일부 타당하나, 그 기간이 근로관계가 단절된 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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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단기알바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하므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여 일시적으로 겸업상태에 있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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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별로 어떤 컬러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화이트 칼라는(white collar) 사무직을 뜻하며, 블루 칼라(blue collar)는 현장직을 뜻합니다. 이외에도 화이트 칼라와 블루 칼라와의 중간층을 뜻하는 그레이 칼라(gray collar), 전문기술직에 종사하는 지식노동자를 뜻하는 골든 칼라(golden collar)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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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이 직장 내 괴롭힘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상사가 업무를 배제하거나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등의 구체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한, 휴가기간 중에 있었던 행위와 관련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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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 및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에 부담금을 최소적립비율 이상으로 적립하고, 같은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가입자인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근로자의 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때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확정된 급여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부족분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가입자인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 직접 급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급여 전액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비율 지급이 가능한 바, 기준책임준비금 중 적립금의 비율이 100분의 90 이하에 해당하여(시행령 제8조제4호) 최소적립금비율보다 낮은 경우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1527,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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