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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천인조18
외로운천인조18

근로기준법, 노동법 대하여 질문 (야간근무, 알바)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오래 살다가, 한국으로 귀국하여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노동법 대해서 잘 몰라서 질문하게 되었는데요..

올바르게 법대로 임금을 받고 싶어서 글 씁니다.

우선 알바는 **대학원 야간 안내데스크(인포) 스태프(요원)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대학원 직원의 인사팀 메시지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포 야간: 화~목 18:00~23:30 / 월,금 17:00~23:30 (휴게시간 30분) 1주 27시간 이며, 주말 토 7:00~19:00 (휴게시간 1시간) 1주 11시간 이렇게 총 39시간 근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최저시급 동일하게 적용하시고, 주휴수당 적용돼서 급여 나올 거 같아요."라고 하십니다.

질문 1. 야간수당에 대해선 말씀 안 하시는데, 총 39시간 위 내용 시간대로 근무하면 주휴수당, 야간수당이 있는지 여부

질문 2. 근로기준법, 노동법대로 올바르게 적용하면, 총 급여액,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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