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노동법 대하여 질문 (야간근무, 알바)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오래 살다가, 한국으로 귀국하여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노동법 대해서 잘 몰라서 질문하게 되었는데요..
올바르게 법대로 임금을 받고 싶어서 글 씁니다.
우선 알바는 **대학원 야간 안내데스크(인포) 스태프(요원)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대학원 직원의 인사팀 메시지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포 야간: 화~목 18:00~23:30 / 월,금 17:00~23:30 (휴게시간 30분) 1주 27시간 이며, 주말 토 7:00~19:00 (휴게시간 1시간) 1주 11시간 이렇게 총 39시간 근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최저시급 동일하게 적용하시고, 주휴수당 적용돼서 급여 나올 거 같아요."라고 하십니다.
질문 1. 야간수당에 대해선 말씀 안 하시는데, 총 39시간 위 내용 시간대로 근무하면 주휴수당, 야간수당이 있는지 여부
질문 2. 근로기준법, 노동법대로 올바르게 적용하면, 총 급여액,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 1. 야간수당에 대해선 말씀 안 하시는데, 총 39시간 위 내용 시간대로 근무하면 주휴수당, 야간수당이 있는지 여부
> 주휴 및 야간 모두 발생합니다.
질문 2. 근로기준법, 노동법대로 올바르게 적용하면, 총 급여액,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기본급은 1,906,029원이고, 휴게시간은 야간에 있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
야간수당은 156,745원이므로
총 2,062,774원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야간근로에 대해 0.5배를 가산하고, 주휴수당 별도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38+5×1.5×0.5+5.4)÷7×365÷12=205
월 최저임금=9,620×205=1,972,10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인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보나,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야간근로수당 또한 월급여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2. (5시간×3일+6시간×2일+8시간×1일+주휴 7시간+야간 0.5시간×5일×0.5)×4.345주×9,620원=1,807,802 원(세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