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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담한멧토끼172

대담한멧토끼172

노동부 최저임금 신고 관련 문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4시간 격일 근무제로 근무를 하고 있는 종사자 입니다.

이번에 퇴사를 앞두고 있어서, 최저임금으로 신고를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24시간중 휴게시간이 2시간 주어집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휴게시간이 기재되어 있지만, 지켜지지 않구요.

그래서 휴게시간이 아니고 대기시간이라는 것을 증명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의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비밀유지 및 손해배상 조항이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cctv 파일 이라든지 고객 예약정보 마케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선 안된다. 갑의 허가없이 문서 반출을 하거나 타인에게 열람 하게 하면 관련 법령에 대한 처벌을 강수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휴게 시간이 대기시간 및 근무시간이라고 입증을 하기위해선, cctv나 근무일지

가 있어야 하는데요

제가 증거 목적으로 가지고 있어도 되는건가요?

노동부 신고시 cctv 영상이나 근무일지를 증거 제출을 하게되면, 업주가 저에게 문제를 삼을수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 영상은 회사 자산이면서, 개인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무단으로 반출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수도 있으니 해당 방법은 피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근무일지에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이 기재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의 해당 부분만 보관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 동료확인서나 휴게시간에 회사에서 업무지시를

    하는 문자, 녹취 그리고 휴게시간 자체가 부여될 수 없다는 부분을 인정하는 사업주의 녹취 등도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cctv 및 회사의 자료들을 무단으로 반출하는 것은 향후 책임의 소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근무한 근무일지라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cctv영상은 무단 반출하지 마시길 권해 드립니다)

    이에 휴게시간 및 근무시간에 대한 증빙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개인적인 방법으로 휴게시간에 근무한 사진이나 영상을 남겨두고 동료들의 증언을 확보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