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부 최저임금 신고 관련 문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4시간 격일 근무제로 근무를 하고 있는 종사자 입니다.
이번에 퇴사를 앞두고 있어서, 최저임금으로 신고를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24시간중 휴게시간이 2시간 주어집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휴게시간이 기재되어 있지만, 지켜지지 않구요.
그래서 휴게시간이 아니고 대기시간이라는 것을 증명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의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비밀유지 및 손해배상 조항이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cctv 파일 이라든지 고객 예약정보 마케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선 안된다. 갑의 허가없이 문서 반출을 하거나 타인에게 열람 하게 하면 관련 법령에 대한 처벌을 강수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휴게 시간이 대기시간 및 근무시간이라고 입증을 하기위해선, cctv나 근무일지
가 있어야 하는데요
제가 증거 목적으로 가지고 있어도 되는건가요?
노동부 신고시 cctv 영상이나 근무일지를 증거 제출을 하게되면, 업주가 저에게 문제를 삼을수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