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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똑똑한칠팔매132
똑똑한칠팔매132

월급명세서에 교통비란이 따로 있는데 왜이런걸까요?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과장이 되면 월급에 교통비지원금 15만원이 추가 됩니다.

왜 굳이 이렇게 따로 항목을 만들어서 주는걸까요?

급여로 한번에 주면 되는데 항목을 만들어서 지급하면 회사에 유리한 부분이 있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구성항목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직급 또는 직책에 따라 임금 구성항목을 달리 구성하여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수당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이나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대해 지장을 주지 않으므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교통비나 식대는 월2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므로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 졔세공과금을 그만큼 적게 내므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통비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교통비는 비과세 수당에 해당하므로 이를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냥 기본급에 포함해도 되는데 별도항목을 만들어서 지급하더라도 실제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교통비(차량유지비)의 경우 월 20만원 까지는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비과세 처리가 되면

      4대보험료와 세금이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것저것 급여항목별로 지급 목적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