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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병원입원때문에 회사 출근을 못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통사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그렇지 않고 휴무한 때는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나머지 근무한 날은 일할계산(월급여÷31일×4일)하여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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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연장근로 거부 정당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되며, 이와는 별개로 근로계약상에 사전에 연장근로에 대한 약정이 존재한 때는 연장근로를 해야할 의무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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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실업급여 적용 가능 여부 및 하한액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퇴사일 전 33개월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60%"으로 하되, 4시간 30분을 기준으로 한 하한액보다 적을 경우 4시간 30분을 기준으로 한 하한액이 적용됩니다.이직 당시의 연령이 만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180일,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15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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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신청 후 입금 전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상적으로 소급가입이 완료된 때는 추후에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 되며, 구직급여는 이와 별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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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사이후 급여계좌로입금이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퇴직자에게 IRP 계좌를 개설하도록 요청하고, 근로자는 금융기관에 본인 명의의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이때,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산된 퇴직금 전액을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14일을 도과하여 지급한 때는 연 20% 지연이자도 부담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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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외주 개발 포기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질문이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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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외주 개발 포기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구두계약도 효력이 발생하므로 민사상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서면으로 체결한 계약이 아니므로 상대방은 입증책임을 지게 되어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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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근로자 갱신 계약과 휴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후자가 타당합니다. 다만, 고령자고용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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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에서 억울한일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상 모욕죄,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여 구제받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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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퇴직금 이런 경우엔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도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는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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