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8년생 11월생 정년퇴직은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968.11.생의 경우 만 60세가 도래하는 날은 2028.11.생일이 되는 날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병가목적의 연차휴가 중 해외여행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한 이상 그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였다면 사용목적이 무엇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저시급으로 월급계산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365÷12-6)×9.5+8×4.345]×9,620= 2,565,830원(세전)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못주겠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바, 연말정산환급금은 기타 일체의 금품에 속하므로 사용자가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한 점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미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이때, 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은 반환)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업수당을 지불하는 휴업지시의 부당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에게 휴직을 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에 의한 휴직명령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부당한 휴직명령은 무효가 되고 사용자의 민법상 귀책사유로 인해 노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휴직기간 동안의 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직분이 이중취업으로 이중급여?를 받게될경우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고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을 하고 있는 한, 겸업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여 지급 시점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익월 20일이 임금지급일인 경우 근로를 제공한 시점과 임금지급일 사이의 기간이 길어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취지에 반하므로, 당월 20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3.10.~19.까지의 임금을 3.20.에 지급해야 하며, "월급여÷28일×10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미완료업무 퇴사통보 후 완료하고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라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직서 반려 처리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사정을 알 수 없습니다.2. 4.30.자로 퇴사일자를 확정한다면 문제 없습니다.3. 네4.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