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의 계산은 제가혼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생각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였다면 그 산정근거를 마련하여 차액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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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안 준다고 말을 해놓으면 나중에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금 처리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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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어떤경우, 어떻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없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에 의거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제한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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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급을 하고 싶어하지 않은데 회사에서 승급을 시키는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승급, 승진 등 인사에 관한 부분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이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직책을 수행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회사에 알리시어 보임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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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육아휴직 확인서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다만,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사업주의 육아휴직 확인서 1부는 최초 1회 신청 시에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1차례 사용한 이후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다시 사용할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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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의 시급이 높을 경우 달라지는 내용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할 사정이 발생한 때는 시급이 높을수록 그 만큼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회사에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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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회사에서 퇴직금연금으로 변경하라고 하는데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사업장은 가입대상, 부담금 수준, 과거 근로기간의 가입기간 소급 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할 수 있으며, 유효하게 설정된 퇴직연금규약은 취업규칙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비록 개별 근로자의 반대가 있더라도 퇴직연금제도 설정에 관한 집단적 의사결정의 효력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미 DC형 퇴직연금을 적법하게 도입하여 운영하면서, 다른 유형의 퇴직급여제도를 추가로 운영하기로 노사간 별도의 합의가 있지 않는 상황이라면,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사항과는 달리 일부 근로자들에게만 별도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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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거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의 요구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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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육아휴직, 산전후휴가 처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1.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2. 대규모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육아휴직급여 신청시가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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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할때 최소 며칠 전에는 말씀 드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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