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변경으로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계약직 근로자로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종전보다 근로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임금이 증가하여 유리한 근로조건으로 볼 수 있으나 근로시간 증가로 인해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제약이 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여 불리한 근로조건임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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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불리한 근로계약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때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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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신혼여행이 불가하다 판단하여 무단결근을 한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단결근은 대표적인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회사 승인없이 3일간 무단결근을 한 때는 징계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신혼여행이라는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가장 중한 징계해고를 하는 것은 양정 과다로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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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퇴직서 쓰고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자도 상용근로자처럼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퇴사사유가 자발적 이직이 될 수 있으므로 상기 퇴직서(사직서)에 개인 사유로 인한 퇴사로 기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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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내역이 다른데 어떤점이 차이가 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총 연봉이 같으면 평균임금도 같으므로 같은 날 퇴직 시 퇴직금 또한 같게 되나, 연봉 안에 연차휴가수당이 달리 책정되어 있어 평균임금이 달라 퇴직금이 달리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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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월에 입사한 경우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2.1.에 입사한 경우 올해는 최대 10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내년 2023.2.1.이후 까지 재직하고 있다면 내년에는 최대 1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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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에서 진행 하고 있는 주 69시간제에 대해 설명 해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고용노동부사이트(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749)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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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다가 갑자기 그만두면 알바생도 피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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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직 인정 여부 - 개인의 신체적 조건을 중심으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업무를 한정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다른 업무로 전직시킬 수 있으며, 한정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필요성 및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적을 때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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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에 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주휴일, 근로자의 날이면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등에 휴일 대체규정이 있거나 사전에 휴일 대체에 관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때는 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특정 근로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이 때 휴일근로는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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