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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미어캣93
시뻘건미어캣9323.03.14

일용직으로 퇴직서 쓰고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요

일용직으로 1년 넘게 일하고 퇴직금 받으려고

퇴직서 쓰러 갔습니다 거기 직원이 퇴직서 사유에다가 개인 사유라고 쓰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개인 사유라고 적고 나왔는데

그렇게 적고 나오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할때 그 제가 쓴 퇴직서도 확인을 하나요?

다시 쓰고 싶다고하니까 회사직원은 일용직이라서 상관없다고 하는데 상관 없는게 맞나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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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떻게 신고가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이 4대보험 취득신고가 된 경우라면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로 매달 근무일수를 신고한 경우라면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유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사직서가 증거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자도 상용근로자처럼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퇴사사유가 자발적 이직이 될 수 있으므로 상기 퇴직서(사직서)에 개인 사유로 인한 퇴사로 기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사직서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취득이 일용직으로 되어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상관 없는 건 맞습니다. 앞으로는 사직서를 쓰지 않으시는게 여러모로 낫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년 넘게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상용직에 해당하고, 상용직의 이직사유가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됩니다. 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이직사유가 자진퇴사가 맞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할 때 질문자님이 작성하신 퇴직서를 먼저 확인하지는 않고, 사업장에서 상실신고 시 상실사유로 자진퇴사를 넣어 신고할 것이어서 이직확인서가 처리되면 고용센터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사직서의 사직 사유를 개인 사유로 작성하면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로 고용센터가 판단해서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